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제3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때8. 사용부서의 장이 휴직사유가 소멸한(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9. "해고"로 징계의결이 된 때10. 제35조제6항의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해지 예고 후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 해지사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과 그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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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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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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