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5월 초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성ㆍ지속성, 전문적 지식ㆍ기술 필요 여부 등 사전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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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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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