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94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의결사항제11조 구성 및 운영제12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소집 및 운영제15조 채용원칙제16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7조 채용절차제18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9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채용공고제21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22조 대체인력의 임용제23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4조 심사위원 제척ㆍ회피제25조 원서접수제26조 서류전형제27조 필기전형 등제28조 면접전형제29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31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32조 채용결격사유제33조 채용공정성관리제34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5조 합격취소 등제3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채용 구비서류제38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9조 계약의 해지 등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제40조 신분증제41조 내ㆍ외부망 접근제4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제43조 근무성적평가제44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4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4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7조 보수제47의2조 맞춤형 복지제48조 시간외근무수당 등제49조 명절수당제5조 총괄부서제50조 장기근속수당제51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2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3조 공제제54조 퇴직급여제55조 복무의무제56조 청렴의무제57조 근무시간제57의2조 시간외근무제57의3조 근무상황의 관리제58조 겸직 금지제59조 출장제6조 인원관리원칙제60조 휴일
제61조 ~ 제88조 (30개)
제61조 휴가의 종류제62조 연가제63조 특별휴가제64조 공가제65조 병가제66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67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68조 정년제69조 휴직제7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70조 휴직자의 의무제71조 복직제72조 고충처리제73조 교육훈련제7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75조 포상 등제7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77조 징계사유제78조 징계위원회제79조 징계안건 심의제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80조 징계의결기간제81조 집행제82조 재심청구제8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8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8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88조 차별대우 금지
제89조 ~ 제91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