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채용권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함)와 근로자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약정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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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업무기술서
<별지 제4호 서식> | | | 업무기술서 | | | 1. 채용자격기준 2. 담당업무 및 단위업무 등 가. 담당업무 나. 단위업무 등 ※단위업무 : 담당업무의 하위개념, 업무분장 상 세부업무의 명칭 업무내용 : 단위업무에서 실제 수행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기술방식) 성과측정기준 : 단위업무 수행정도를 평가할 때 수치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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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어겨 발생한 행위 또는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함에 있어 소관업무 및 관련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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