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채용권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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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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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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