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3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총괄서기관(사무관), 총괄주사, 주업무자 3인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직무 특성에 따라 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평정대상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채용일(전환일) | 비고주1) | | | | 주1)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최초 채용일 기재 □ 담당업무 □ 업무추진 실적 연번 | 업무과제 | 업무비중(%) | 주 요 실 적 1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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