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0조 (징계의결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징계의결서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근무부서 | 고용형태 | 생년월일 | 성명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 | | 의결주문 | | | | 이 유 | | | | 20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20 년 월 일…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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