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