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평가 결 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