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5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어겨 발생한 행위 또는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함에 있어 소관업무 및 관련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이 될 수 있음을…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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