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제7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그 명칭을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각각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련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항 단서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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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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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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