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제7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그 명칭을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각각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련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항 단서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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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출석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 | | | | | |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한글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한자 | | | ③ 직종(위) | ③ 직종(위) | |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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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서면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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