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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물의 등록 및 수집조문 원문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문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생산ㆍ접수번호를 표기하고 과제카드 단위로 편철하여야 한다.② 민간으로부터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의위원은 제18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 중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평가심사조문 원문
    ① 전문요원은 처리부서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문요원은 기록물 폐기대상목록이 결정되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심의회의 심의조문 원문
    기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심의회의 심의조문 원문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열람ㆍ대출 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ㆍ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ㆍ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