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열람ㆍ대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 열람ㆍ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ㆍ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3.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3. 매년 12월 15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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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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