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평가심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평가심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심의위원들이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결과, 보존기간 또는 보존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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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 평가심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 기록물 평가심의서 | 기록물 평가심의서 |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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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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