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제18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위원 중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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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면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의 견 서 | 서 면 의 견 서 | 서 면 의 견 서 | 서 면 의 견 서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규정 제18조 각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면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결서에 ‘서면심의’라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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