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2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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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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