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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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평가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 기록물 평가의견서 부서명 : 평가심사관 : 성명 (서명) 담당과장 : 성명 (서명) | 부서명 : 평가심사관 : 성명 (서명) 담당과장 : 성명 (서명) | 부서명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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