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0조 (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평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요원은 처리부서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요원은 기록물 폐기대상목록이 결정되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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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심사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사서 | 기록물 평가심사서 | 기록물 평가심사서 | 기록물 평가심사서 |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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