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립문화재연구소(구) · 총 38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문화재연구소(구)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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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제11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제12조 기록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제14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제15조 심의회의 구성제16조 위원의 의무제17조 심의 내용제18조 폐기 보류 기준제19조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평가심사제21조 평가심의회의 심의제22조 심의회의 운영제23조 평가심의 관련 기록의 보존제24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25조 기록관 열람실 이용시간제26조 정보공개접수창구제27조 열람ㆍ대출의 자격제28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9조 열람ㆍ대출 절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열람 준수사항제3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2조 벌칙제33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34조 보안관리제35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36조 기록관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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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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