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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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련번호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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