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의 등록 및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문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생산ㆍ접수번호를 표기하고 과제카드 단위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민간으로부터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③업무과정에서 수집되는 연구정보 중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형태의 원천정보는 연구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ㆍ개인ㆍ민간단체ㆍ조사연구기관ㆍ민간기업ㆍ언론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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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 |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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