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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준비조문 원문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한 후, 향후 대상자 선발ㆍ통지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영 등 신상변동 여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준비조문 원문
    개정 2016.11.30., 2020.1.30.>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한 후, 향후 대상자 선발ㆍ통지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영 등 신상변동 여부를 연중 확인 <개정 2016.11.30, 2020.1.30.>
  • 제14조 ·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재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병역판정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조문 원문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대상자 선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선발을 보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신체등급 7급, 정밀
  • 제22조 ·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조문 원문
    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전부터 각종 입영연기, 행방불명, 기피자 등으로 병적관리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조문 원문
    사람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말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조문 원문
    재ㆍ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행방불명 사유로 입영 등이 연기중인 사람 포함)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조문 원문
    ①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조문 원문
    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교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2026.1.7.>②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상의 생년월일 기재 등 작성방법과 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자 처리 등조문 원문
    ① 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이 되는 해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 시 본인이 원할
    선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거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실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 포함)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5.1.8., 2016.1.7., 2016.11.30.>④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자원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 2. 15.>②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 명부 등을 병적번호순으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정하는 때에 자원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 2. 15.>②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 명부 등을 병적번호순으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30., 2020.1.30.>④ 제3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를 통보받은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미수검자 명부를 재작성ㆍ관리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11.30.>③ 병역판정관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당시의 신분별로 구분하여 병적번호순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명부를 2부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조문 원문
    명단을 관리하면서 사유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지체 없이 수검조치 한다. <개정 2016.11.30.>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조문 원문
    치 한다. <개정 2016.11.30.>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조문 원문
    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전부터 각종 입영연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황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0.>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③ 병역판정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 현황 등을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황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③ 병역판정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 현황 등을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조문 원문
    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등 발급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