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8조에 의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사유가 계속되거나 제21조제3항에 의한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파악결과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1. 국외왕래 선원, 국외 체재ㆍ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개정 2016.11.30.>2.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ㆍ행방불명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가 다음연도까지 계속되는 사람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개정 2016.11.30.>3.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후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소집) 계획에 따라 추가로 해당연도 징집(소집) 통지대상이 되거나 병적편입, 수형, 사망 등의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비대상이 되는 사람은 통지취소 <개정 2016.11.30.>4.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개정 2016.11.30.>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사유가 계속되는 사람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발보류자로 계속관리 <개정 2016.11.30.>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사항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하면서 사유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지체 없이 수검조치 한다. <개정 2016.11.30.>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전부터 각종 입영연기, 행방불명, 기피자 등으로 병적관리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종전의 병적관리를 계속한다. <개정 2016.11.30.>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경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이나 소집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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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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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