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재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②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검사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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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단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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