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조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①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교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2026.1.7.>
②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상의 생년월일 기재 등 작성방법과 그 밖의 발송자료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③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한꺼번에 통지한 이후 발생한 반송 통지서 재통지 또는 연기사유 해소 등으로 개별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이 자체적으로 작성ㆍ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지서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④제1항과 제3항의 통지서 송달기간을 7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31.>1.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정 2016.11.30.>2. 정당한 사유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재통지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6.11.30.>
⑤재병역판정검사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영 제3조의3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한다.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2017.1.11., 2018.1.31.>[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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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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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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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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