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대상자 선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선발을 보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신체등급 7급, 정밀검사,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1.30.>2. 삭제 <2020.1.30.>3.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4.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다만, 입영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개정 2016.11.30., 2020.1.30.>5. 삭제 <2026.1.7.>6. 각 군 모집에 합격 후 해당연도 입영 대기중인 사람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말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미입영자는 다음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므로 선발보류에 신중하게 선발보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③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 등의 연기 중인 사람(국외왕래 선원, 국외 체재ㆍ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행방불명 사유로 입영 등이 연기중인 사람 포함)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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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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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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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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