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9조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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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이 되는 해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우선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이 되는 해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우선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5.1.8., 2016.1.7., 2016.11.30., 2020.1.30.>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③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 등으로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거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실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 포함)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5.1.8., 2016.1.7., 2016.11.30.>
④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6.1.7., 2016.11.30.>[제목개정 2013.1.24., 2016.1.7.,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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