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 (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자원이관한다. 다만, 전시근로역 등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자원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 2. 15.>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 명부 등을 병적번호순으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11.30.>
병역판정관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당시의 신분별로 구분하여 병적번호순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명부를 2부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제3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를 통보받은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미수검자 명부를 재작성ㆍ관리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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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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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