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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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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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한 후, 향후 대상자 선발ㆍ통지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영 등 신상변동 여부를 연중 확인 <개정 2016.11.30, 2020.1.30.>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근무일)기준으로 별표 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작성하여,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 <개정 2016.11.30., 2020.1.30.>3.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재병역판정검사 준비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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