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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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③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 등에 공고해야 한다.④ 삭제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명칭
별도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에 소속된 평가관을 교차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관 파견 요청서를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관
인 경우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ㆍ교부기간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6항의 연기 신청 사유
화비닐(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2. 두께: 0.78 ∼ 0.80mm②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1.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3. 사진,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업무정지 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업무정지 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처분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