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3조 (관련서류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1. 연간 교육계획서2. 수강신청서 대장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4. 회차별 교육일정표ㆍ교육생 명단ㆍ출석부5.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6.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7. 회차별 교육강사ㆍ평가관 명단과 이력관리대장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9.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회차별 교육장소(수영장을 포함한다)의 시설증명서류10. 자격증 갱신ㆍ발급기간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
②제1항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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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격발급 현황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격증 발급 현황 | 자격증 발급 현황 | 자격증 발급 현황 | 자격증 발급 현황 | 자격증 발급 현황 | 자격증 발급 현황 교육회차 | 자격의 종류 | 일련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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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구분 |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장비 계 | 14 과정 |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36인 기준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5개 과정 | 16시간 | - 최신 개정 심폐소생술(CPR)지침을 반영한 가장 최근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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