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3조 (관련서류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1. 연간 교육계획서2. 수강신청서 대장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4. 회차별 교육일정표ㆍ교육생 명단ㆍ출석부5.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6. 자격증(갱신ㆍ발급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7. 회차별 교육강사ㆍ평가관 명단과 이력관리대장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9.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회차별 교육장소(수영장을 포함한다)의 시설증명서류10. 자격증 갱신ㆍ발급기간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
②제1항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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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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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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