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8조 (변경내용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때2.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때3.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때4. 그 밖에 교육기관 자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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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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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