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7조 (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제26조에 따라 폐지신고를 한 때 및 민간자격 등록단체에서 제외된 때3.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지정 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4.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3개월 이상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5.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때6.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7. 제10조에 따른 교차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8. 제11조제2항를 위반하여 기초수영능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때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10.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ㆍ평가관을 구성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한 때11. 제1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2.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와 교육생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13. 제18조를 위반하여 강사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14.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5.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6.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아니한 때17.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18.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9.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때20.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한 때21. 별표 3의 교육장소ㆍ시설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업무정지 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처분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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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제22조 ·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제23조 · 관련서류의 보관 등제24조 · 주무관청의 지도ㆍ점검 등제26조 · 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7조 · 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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