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0조 (상호 업무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평가 시 교육기관별로 교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이 별도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에 소속된 평가관을 교차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관 파견 요청서를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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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관 파견 요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평가관 파견 요청서 | 평가관 파견 요청서 | 평가관 파견 요청서 | 평가관 파견 요청서 | 평가관 파견 요청서 | 평가관 파견 요청서 요청기관 | 요청기관 | 상호(명칭) | | | 요청기관 | 요청기관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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