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0조 (상호 업무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평가 시 교육기관별로 교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별도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에 소속된 평가관을 교차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관 파견 요청서를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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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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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