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1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가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ISO 7810 준용 폴리염화비닐(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2. 두께: 0.78 ∼ 0.80mm
②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1.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
③제2항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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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 |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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