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1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ISO 7810 준용 폴리염화비닐(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2. 두께: 0.78 ∼ 0.80mm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1.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
제2항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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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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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