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0조 (유효기간과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18세가 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되고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갱신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ㆍ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ㆍ발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갱신 기간 중 국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ㆍ교부기간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6항의 연기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 기간을 연장받은 사람은 연장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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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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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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