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조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 고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호 업무의 협조제11조 교육생의 자격제12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 등제13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구성제14조 교육인원제15조 교육과정제16조 보험 등에의 가입제17조 자격 평가기준 등제18조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제19조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유효기간과 갱신제21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제22조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제23조 관련서류의 보관 등제24조 주무관청의 지도ㆍ점검 등제26조 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제27조 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제28조 재검토 기한제4조 교육기관 신청 자격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제7조 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제8조 변경내용의 신고제9조 업무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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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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