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4.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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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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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