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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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4.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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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장소ㆍ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4.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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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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