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현황,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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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교육단체 | 상호(명칭) | 상호(명칭) 교육단체 | 소재지 | 소재지 교육단체 | 전화번호 | 최초 지정일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 주소 | 주소 위 단체를「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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