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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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현황,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현황,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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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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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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