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
여 운영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보안 및 청렴의무 이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무를 수행한 기간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공무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
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거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때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채용된 입사예정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
4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야하며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