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1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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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공무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공무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거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때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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