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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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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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주체가 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신분, 계약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및 근무시간, 보수,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은 1년(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보안 및 청렴의무 이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채용된 입사예정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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