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9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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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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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