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9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복직원
o 소 속 : o 신 분 : 기간제/무기계약 o 직 종 : o 성 명 : o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직하고자 합니다. o 휴직승인기간 : o 복직 사유(구체적) : 휴직기간 만료 등 o 복직 희망일 : * 복직 관련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