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9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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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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