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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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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