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반기별) : 20 . . . ~ 20 . . . 2.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근무자 작성) 성 명 | 소속 부서 | 고용형태 (직 종)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성 명 | 소속 부서 | 고용형태 (직 종) | 시작일 | 종료일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ㅇㅇㅇ | ㅇㅇㅇ과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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