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의5조 (겸직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가 제31조의4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야하며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겸직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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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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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