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의5 (겸직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가 제31조의4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야하며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사용부서의 장은 겸직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위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직 급 | | 성 명 | 담 당 직 무 | 직무내용과 성격 | 본 직무(겸직 직무 아님)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본 직무(겸직 직무 아님)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본 직무(겸직 직무 아님)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제3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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