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5조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
1. 평가대상자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 업무가 아닌 업무 종사자) 성 명 | 소속 부서 | 직 종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성 명 | 소속 부서 | 직 종 | 시작일 | 종료일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ㅇㅇㅇ | ㅇㅇㅇ과 | 사무실무원 | 00.00.00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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