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5조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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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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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