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5조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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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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