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7조 (휴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휴직원
o 소 속 : o 신 분 : 기간제/무기계약 o 직 종 : o 성 명 : o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직사유(구체적) : 제00조제00항제00호( ) * 휴직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 * 소지하신…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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