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7조 (휴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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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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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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