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7조 (휴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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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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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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