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1.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