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1.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②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④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
1. 평가대상자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 성 명 | 소속 부서 | 직 종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성 명 | 소속 부서 | 직 종 | 시작일 | 종료일 | 최초계약일 (근속년월) ㅇㅇㅇ | ㅇㅇㅇ과 | 사무실무원 | 00.00.00 | 00.00.00 | 00.00.00…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
연번 | 연번 | 업 무 명 1 | 1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 2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3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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