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1.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②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수" 등급 이상)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④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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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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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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