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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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3조 근로계약의 변경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제15조 재계약제16조 인사기록 관리제17조 신분증 발급 등제17의2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제18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근무성적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절차제23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4조 전보제25조 휴직의 종류제26조 휴직 기간제27조 휴직 절차제28조 휴직자의 의무제29조 복직제3조 직무분야 및 직종구분제30조 대체인력의 사용제31조 근로자의 의무제31의2조 청렴의무제31의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31의4조 영리 업무의 금지제31의5조 겸직 허가 등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출근ㆍ결근제3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34조 출장근무제35조 근무상황제36조 근무시간제37조 유연근무 등제38조 시간외근무 등제39조 유급휴일제4조 적용범위제40조 휴가제41조 연차유급휴가제42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43조 병가제44조 공가제45조 특별휴가제46조 휴가기간의 초과제47조 보수결정 기준제48조 보수의 지급 등제49조 퇴직급여제5조 총괄부서 등의 지정제50조 근로계약의 해지제51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52조 표창제53조 징계사유제54조 징계종류 및 효력제55조 징계절차 등제56조 주의ㆍ경고조치제57조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제58조 맞춤형복지 및 상여금제59조 기타 복리후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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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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