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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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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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3조 근로계약의 변경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제15조 재계약제16조 인사기록 관리제17조 신분증 발급 등제17의2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제18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근무성적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절차제23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4조 전보제25조 휴직의 종류제26조 휴직 기간제27조 휴직 절차제28조 휴직자의 의무제29조 복직제3조 직무분야 및 직종구분제30조 대체인력의 사용제31조 근로자의 의무제31의2조 청렴의무제31의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31의4조 영리 업무의 금지제31의5조 겸직 허가 등
제32조 ~ 제59조 (30개)
제6조 ~ 제9의2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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