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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조사 신청조문 원문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운영조문 원문
    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조문 원문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 제35조 · 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관할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조문 원문
    ① 중앙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요건 부합여부, 사실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예상피해 수준, 사업조정 의견 등을 포함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피신청인의 개점임박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율조정 참석자조문 원문
    받은 회원 및 임직원③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④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⑤ 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율조정 참석자조문 원문
    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④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조정 공동참여조문 원문
    기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 공동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공동참여를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조사 신청조문 원문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3.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조문 원문
    서조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은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만료 4개월 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