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조사 신청조문 원문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