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5조 (자율조정 참석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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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 중앙회 담당자,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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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 중앙회 담당자,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2.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③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
④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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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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