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5조 (자율조정 참석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 중앙회 담당자,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2.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③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
④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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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조정 협상대표 위임장(신청인)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조정 협상대표 위임장(신청인) 본인은 (이/가) 신청한 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임인에게 사업조정 협상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수임인> 소속 | 직위 | 성명 | | | | | | <위임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 20 년 월 일…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사업조정 협상대표 위임장(피신청인)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조정 협상대표 위임장(피신청인) 본인은 (이/가) 신청한 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임인에게 사업조정 협상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수 임 인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위 임 인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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