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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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간 상생합의서를 체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이미 완료된 사업조정에 대해 다른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회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신청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법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은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만료 4개월 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및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3.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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