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앙회는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상생합의서를 체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이미 완료된 사업조정에 대해 다른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회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신청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은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만료 4개월 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및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3.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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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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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